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수시 신청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 × 6개월(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6개월 최대 3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재된 금액은 2025년 현행 기준입니다.
지원 금액 요약
1유형 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총 지원액
300만원
2025년 현행 기준
2유형 취업성공
최대 150만원
취업 성공 시 지급
1유형 vs 2유형 비교
| 구분 | 1유형 (저소득층) | 2유형 (일반)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현금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직접 현금 없음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청년(15~34세)은 5억원 이하 |
별도 기준 적용 |
| 취업 서비스 | 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공통 제공 | |
1유형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2025년)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월 기준) |
|---|---|
| 1인 가구 | 약 126만원 |
| 2인 가구 | 약 211만원 |
| 3인 가구 | 약 270만원 |
| 4인 가구 | 약 330만원 |
신청 자격
- 만 15세 ~ 69세 구직자
-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 해당)
- 가구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15~34세는 5억원 이하)
신청 시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추가 (해당자) | 가구단위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명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
참여 절차
1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신청
고용센터 신청
2
조사 및
심사
심사
3
대상자
확정
확정
4
활동계획
수립
수립
5
수당 지급
(매월 25일)
(매월 25일)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 보고 후 지급됩니다.
직업 상담 · 면접 ·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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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