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수시 신청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 × 6개월(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6개월 최대 3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재된 금액은 2025년 현행 기준입니다.
1유형 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총 지원액
300만원
2025년 현행 기준
2유형 취업성공
최대 150만원
취업 성공 시 지급
구분1유형 (저소득층)2유형 (일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직접 현금 없음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청년(15~34세)은 5억원 이하
별도 기준 적용
취업 서비스 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공통 제공
가구원 수중위소득 60% (월 기준)
1인 가구약 126만원
2인 가구약 211만원
3인 가구약 270만원
4인 가구약 330만원
  • 만 15세 ~ 69세 구직자
  •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 해당)
  • 가구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15~34세는 5억원 이하)
구분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해당자) 가구단위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명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1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신청
2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활동계획
수립
5
수당 지급
(매월 25일)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 보고 후 지급됩니다. 직업 상담 · 면접 ·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