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
반기 · 정기 신청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85만원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신청 자격 (3가지 모두 충족)
| 구분 | 조건 |
|---|---|
| 가구 요건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 |
|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방법
- 모바일 — 손택스(국세청 앱) 실행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PC 온라인 — 홈택스 복지이음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중 |
| 하반기 반기 신청 | 매년 3월 1일 ~ 3월 16일 | 6월 말 |
| 상반기 반기 신청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3
심사 확정
4
계좌 지급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출처: 국세청 n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