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는 국가 노후소득 지원금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
2025년 548,000원에서 인상
인상률
+2.1%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가구 유형2025년 선정기준액2026년 선정기준액변경폭
단독가구 월 228만원 월 247만원 +19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월 395만 2천원 +30만 4천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자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 2026년 기준 116만원 공제 후 70% 반영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이전 탈락자도 2026년 기준 변경으로 재신청 가능
항목산정 방법
근로소득 반영 (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 70%
재산 소득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사치품 반영 고급 회원권·4,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가액 전액 소득 반영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2월생 → 1월 1일부터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무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지사·고객센터 신청 후 직원 방문 접수
1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2
신청 접수 공단·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공적 자료 조사 소득·재산 공적 자료 확인 및 소득인정액 산정
4
결과 통보 및 지급 선정 여부 통보 후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부부 감액 안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 2 × 80% =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입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복지로 : bokjiro.go.kr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basicpension.mohw.go.kr
출처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nps.or.kr) / 복지로(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