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금

양육 공백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이용 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여성가족부 소득 기준 적용 연 최대 960시간
최대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시간제 기준
최대 정부 지원율
85%
중위소득 75% 이하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생후 3~36개월
유형대상 아동정부지원 시간시간당 단가
시간제 기본형 생후 3개월~12세 연 960시간 12,180원
시간제 종합형 생후 3개월~12세 연 960시간 15,910원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월 200시간 11,080원
긴급돌봄 생후 3개월~12세 1회 2시간 이상 추가비용 3,000원
가구 유형소득 기준정부 지원율
가형중위소득 75% 이하85%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70%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60%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지원 없음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대상 아동 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가정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수혜 불가 (부모급여와 중복 시 확인 필요)
1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승인 확인 14일 이내 결과 통보
3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앱 가입
4
서비스 예약 원하는 날짜·시간 온라인 예약 후 이용
신청 기간 안내 정부지원 신청은 매월 1일~15일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15일 초과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idolbom.go.kr
출처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