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금
양육 공백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이용 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여성가족부
소득 기준 적용
연 최대 960시간
지원 금액 요약
최대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시간제 기준
최대 정부 지원율
85%
중위소득 75% 이하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생후 3~36개월
서비스 유형 및 지원 시간
| 유형 | 대상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시간당 단가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12세 | 연 960시간 | 12,180원 |
| 시간제 종합형 | 생후 3개월~12세 | 연 960시간 | 15,910원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 월 200시간 | 11,080원 |
| 긴급돌봄 | 생후 3개월~12세 | 1회 2시간 이상 | 추가비용 3,000원 |
소득 기준별 정부 지원율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정부 지원율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70%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60% |
| 라형 | 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없음 |
지원 자격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대상 아동 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가정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수혜 불가 (부모급여와 중복 시 확인 필요)
신청 절차
1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승인 확인
14일 이내 결과 통보
3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앱 가입
4
서비스 예약
원하는 날짜·시간 온라인 예약 후 이용
신청 기간 안내
정부지원 신청은 매월 1일~15일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15일 초과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idolbom.go.kr
idolbom.go.kr
출처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