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여성가족부 수시 신청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인턴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총 지원액
460만원
기업 400만원 + 인턴 60만원
기업 인턴지원금
월 80만원
3개월간 지급
기업 장려금
16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항목내용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인턴 기간 3개월
근무 조건 전일제 원칙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 인턴채용지원금 —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80만원 지급
  • 인턴 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기업 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60만원 지급
  • 구직활동 지원금 — 월 30만원 × 3개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금)
구분지급 대상금액지급 시점
인턴채용지원금 기업 월 80만원 × 3개월 인턴 기간 중 매월
인턴 장려금 인턴(본인) 60만원 (일시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근속 시
기업 장려금 기업 160만원 (일시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구직활동 지원금 인턴(본인) 월 30만원 × 3개월 인턴 기간 중 매월
1
새일센터
구직 등록
2
기업 · 인턴
매칭
3
인턴 근무
3개월
4
정규직
전환
5
장려금
지급
인턴 장려금(60만원)과 기업 장려금(160만원)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없이 인턴 종료 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출처: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saeil.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