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생 2개 본인부담 30%
건강보험 급여 개수
평생 2개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 적용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10~20%
1종 10% / 2종 20%
대상자 유형본인부담률비고
건강보험 가입자30%전체 시술비의 30% 본인 부담
차상위 — 희귀난치성 질환자10%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차상위 — 만성질환자 등20%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 1종10%관할 보장기관 등록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2종20%관할 보장기관 등록 신청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무치악 환자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 완전무치악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 제외
  • 평생 2개 한도 내에서 급여 적용 (미사용 개수 이월 가능)
  •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2027년부터 급여 적용 예정)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이외의 보철 수복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
치과 방문 치과에서 진료 후 급여 대상자 여부 판정
2
등록 신청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 등록 신청 대행
3
등록 확인 공단 등록 결과 통보 후 자격 확인
4
시술 진행 진단 → 고정체 식립 → 보철 수복 3단계 진행
2027년 무치악 확대 예정 현재 완전 무치악 어르신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제외되어 있으나, 2027년부터 무치악 상태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nhis.or.kr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