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보건복지부 3년 만기 만 15~39세
정부 지원금 (기초·차상위)
월 30만원
3년 총 1,080만원
정부 지원금 (일반 청년)
월 10만원
3년 총 360만원
만기 예상 수령액
최대 1,440만원
본인 납입 + 정부 지원 + 이자
구분연령소득 기준월 정부 지원금
기초·차상위만 15~39세중위소득 50% 이하월 30만원
일반 청년만 19~34세중위소득 50~100% 이하※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 축소됨월 10만원
  • 신청 월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이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수령한 이력이 없는 자
  •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원~50만원 3년간 유지 필수
1
신청 기간 확인매년 5월 초 모집 공고 확인 (복지로 포털)
2
온라인 신청복지로 포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자격 심사소득·근로 여부 확인 및 선정 통보
4
통장 개설 및 적립지정 은행 통장 개설 후 매월 납입 시작
중도 해지 주의3년 만기 이전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단, 사망·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복지로 : 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