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감면 국세청 ~2026년 12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 감면율
90%
만 15~34세 / 5년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70%
해당 요건 충족 시 / 3년간
연간 감면 한도
200만원
전 대상자 공통 적용
구분연령 요건감면 기간감면율한도
청년 만 15~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5년 90% 연 200만원
고령자 만 60세 이상 3년 70% 연 200만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3년 70% 연 200만원
경력단절 여성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미만 재취업
3년 70% 연 200만원
아래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관업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 수의업 / 부동산 임대업
1
근로자가 감면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취업 다음달 말일까지)
2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음달 10일까지)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직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