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 반기 · 정기 신청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85만원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구분조건
가구 요건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모바일 — 손택스(국세청 앱) 실행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PC 온라인 — 홈택스 복지이음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 ~ 5월 31일9월 중
하반기 반기 신청매년 3월 1일 ~ 3월 16일6월 말
상반기 반기 신청매년 9월 1일 ~ 9월 15일12월 말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3
심사 확정
4
계좌 지급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