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만 2세 미만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소득 무관 매월 지급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가정양육 기준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가정양육 기준
아동수당 (별도 추가)
월 10만원
만 8세 미만 전 아동
연령부모급여 한도보육료 바우처차액 현금 지급
만 0세 월 100만원 보육료 차감 잔액 현금 지급
만 1세 월 50만원 보육료 차감 잔액 현금 지급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 아동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모든 가정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아동 및 부모
  • 외국인 부모의 경우 일부 조건 적용 (복지로 확인 필요)
중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 초과 시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1
신청 채널 선택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자격 심사 담당 기관 검토 (약 14일 이내)
4
매월 지급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복지로 : bokjiro.go.kr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