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볼 때 지급하는 돌봄 수당 (지자체별 운영)

지자체별 운영 월 최대 60만원 24~36개월 아동
월 지원액
월 30~60만원
지자체·유형별 상이
대상 아동 연령
24~36개월
주민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부모 및 아동이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등재 (서울시 기준)
  • 아동 연령 : 생후 24개월 ~ 36개월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기준)
  • 조부모가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역운영 여부월 지원액문의
서울시 운영 중 월 30~60만원 다산 콜센터 02-120
경기도 운영 중 지역별 상이 경기민원24 (gg24.gg.go.kr)
기타 지자체 지자체별 확인 거주지 주민센터·구청 문의
1
지자체 확인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 및 지원액 확인
2
온라인·방문 신청 지자체 포털(경기: gg24) 또는 주민센터
3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서, 신분증
4
수당 지급 심사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
지역별 상이 안내 조부모 돌봄수당은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일부 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이므로 거주 지역의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보육과
서울시 : 다산 콜센터 02-120
경기도 : 경기민원24 (gg24.gg.go.kr)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