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원/회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1회 상한액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1회 상한액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1회 상한액
시술 유형지원 횟수1회 상한액비고
신선배아 (체외수정)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원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분 지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출산당 25회 최대 50만원 시술칸막이 없이 통합 지원
인공수정 출산당 25회 최대 30만원 2024년 11월 1일 이후 적용
시술 유형급여 인정 횟수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3회
  •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지자체별 상이)
  • 난임 진단서 보유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진단 필수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일부 지자체는 연령 초과도 지원)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1
난임 진단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2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3
결정통지 발급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4
시술 후 청구 지정 기관 시술 완료 후 비용 지원 신청
지원 대상 범위 안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술 칸막이가 폐지되어 신선·동결·인공수정 구분 없이 출산당 25회 통합 지원됩니다. 급여 적용과 정부 지원금은 중복 활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거주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정부24(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