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원/회
지원 금액 요약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1회 상한액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1회 상한액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1회 상한액
시술 유형별 지원 금액
| 시술 유형 | 지원 횟수 | 1회 상한액 | 비고 |
|---|---|---|---|
| 신선배아 (체외수정) | 출산당 25회 | 최대 110만원 |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분 지원 |
| 동결배아 (체외수정) | 출산당 25회 | 최대 50만원 | 시술칸막이 없이 통합 지원 |
| 인공수정 | 출산당 25회 | 최대 30만원 | 2024년 11월 1일 이후 적용 |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별도)
| 시술 유형 | 급여 인정 횟수 |
|---|---|
| 신선배아 | 4회 |
| 동결배아 | 3회 |
| 인공수정 | 3회 |
지원 자격
-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지자체별 상이)
- 난임 진단서 보유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진단 필수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일부 지자체는 연령 초과도 지원)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신청 절차
1
난임 진단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2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3
결정통지 발급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4
시술 후 청구
지정 기관 시술 완료 후 비용 지원 신청
지원 대상 범위 안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술 칸막이가 폐지되어 신선·동결·인공수정 구분 없이
출산당 25회 통합 지원됩니다. 급여 적용과 정부 지원금은 중복 활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거주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거주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정부24(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