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장기 최대 350만원
만 18~34세
유형별 지원 금액
단기 (5주 이상)
50만원
이수 시 1회 지급
중기 (15주 이상)
최대 220만원
수당 150만원 + 이수 20만원 + 취업 50만원
장기 (25주 이상)
최대 350만원
수당 250만원 + 이수 20만원 + 구직 30만원 + 취업 50만원
프로그램 구성 상세
| 유형 | 운영기간 | 참여수당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 취업 인센티브 |
|---|---|---|---|---|---|
| 단기 | 5주 이상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중기 | 15주 이상 | 150만원 (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
| 장기 | 25주 이상 | 250만원 (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일부 지역 39세까지 확대)
-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청년 (휴학생 포함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현재 근로 중이면 신청 불가)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30점 만점)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운영기관 확인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검색2
신청 접수운영기관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3
문답표 심사구직단념 여부 확인 문답표 작성 및 심사4
프로그램 참여선정 후 프로그램 참여 및 수당 수령수당 지급 조건참여 수당은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무단 결석 시 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며,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24 : work24.go.kr
고용24 : work24.go.kr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24(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