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보건복지부
3년 만기
만 15~39세
지원 금액 (3년 만기 기준)
정부 지원금 (기초·차상위)
월 30만원
3년 총 1,080만원
정부 지원금 (일반 청년)
월 10만원
3년 총 360만원
만기 예상 수령액
최대 1,440만원
본인 납입 + 정부 지원 + 이자
소득 기준별 신청 자격
| 구분 | 연령 | 소득 기준 | 월 정부 지원금 |
|---|---|---|---|
| 기초·차상위 | 만 15~39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
| 일반 청년 | 만 19~34세 | 중위소득 50~100% 이하※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 축소됨 | 월 10만원 |
공통 신청 자격
- 신청 월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이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수령한 이력이 없는 자
-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원~50만원 3년간 유지 필수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확인매년 5월 초 모집 공고 확인 (복지로 포털)2
온라인 신청복지로 포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자격 심사소득·근로 여부 확인 및 선정 통보4
통장 개설 및 적립지정 은행 통장 개설 후 매월 납입 시작중도 해지 주의3년 만기 이전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단, 사망·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복지로 : 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복지로 : 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