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으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
연 최대 4.5%
만 19~34세
핵심 혜택
최고 금리
연 4.5%
일반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납입액 40%
연 최대 30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자격
| 항목 | 조건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소득 |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 납입 한도 | 저축잔액 1,500만원 미만 시 월 2만원~자유납입 |
| 비과세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청약 활용 방법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든 청약 유형에 사용 가능
- 2년 이상 납입 +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고 금리 적용
- 만기 후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 시 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가능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기준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원)의 40% 적용
-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1
은행 선택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취급 은행 선택2
비대면·방문 가입은행 앱 또는 영업점 방문 가입3
자격 확인연령·소득·무주택 요건 서류 제출4
월 납입 시작매월 자유 납입 후 청약 자격 관리비과세 혜택 안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문의처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기금 포털 : myhome.go.kr
각 취급 은행 고객센터
주택도시기금 포털 : myhome.go.kr
각 취급 은행 고객센터
출처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myho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