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만 19~34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최대 1.5억원
연 2.2~3.3%
대출 핵심 조건
대출 한도
최대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대출 금리
연 2.2~3.3%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대출 기간
최대 10년
2년 단위 갱신 (최장 10년)
소득 구간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적용 금리 |
|---|---|
| 2,000만원 이하 | 연 2.2% |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2.5%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2.9% |
| 6,000만원 초과 (우대 대상자) | 연 3.3% |
신청 자격
| 항목 | 조건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
| 자산 |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
| 주택 보유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계약 조건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신청 절차
1
전세 계약 체결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확보2
은행 방문 신청우리·국민·농협·신한 등 취급 은행 방문3
서류 심사소득·자산·무주택 서류 제출 및 심사4
대출 실행심사 완료 후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한도 변경 안내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은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처주택도시기금 : 1566-9009
마이홈 포털 : myhome.go.kr
자산심사 전용 상담 : 1551-3119
마이홈 포털 : myhome.go.kr
자산심사 전용 상담 : 1551-3119
출처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myho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