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저축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

금융위원회 5년 만기 월 최대 70만원 납입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한도
정부 기여금
월 최대 3.3만원
2026년 기준 적용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만기 수령 이자 전액
개인소득 (연)기여금 매칭 한도기여율월 최대 기여금
2,400만원 이하월 70만원4.7%33,000원
3,600만원 이하월 70만원3.7%26,000원
4,800만원 이하월 70만원2.0%14,000원
6,000만원 이하월 70만원1.0%7,000원
6,000만원 초과정부 기여금 없음 (비과세 혜택만 적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자 (소득 없는 경우 가입 불가)
1
가입 신청취급 은행 앱 또는 영업점 신청 (매월 신청 가능)
2
자격 심사국세청·건강보험공단 소득 정보 연동 확인
3
계좌 개설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 및 첫 납입 시작
4
5년 만기 수령만기 시 원금 + 정부 기여금 + 이자 전액 비과세 수령
중도 해지 안내5년 이전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 환수됩니다. 만기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금융위원회 : 02-2100-2500
서민금융진흥원 : kinfa.or.kr
취급 은행 고객센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출처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