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감면
국세청
~2026년 12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별 감면 혜택 요약
청년 감면율
90%
만 15~34세 / 5년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70%
해당 요건 충족 시 / 3년간
연간 감면 한도
200만원
전 대상자 공통 적용
대상자별 감면 요건 상세
| 구분 | 연령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한도 |
|---|---|---|---|---|
| 청년 | 만 15~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
5년 | 90% | 연 200만원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 3년 | 70% | 연 2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 3년 | 70% | 연 200만원 |
| 경력단절 여성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미만 재취업 |
3년 | 70% | 연 200만원 |
2025년 변경사항 (2025.2.28. 이후 취업자)
아래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관업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 수의업 / 부동산 임대업
통관업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 수의업 / 부동산 임대업
신청 방법 (2단계)
1
근로자가 감면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취업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취업 다음달 말일까지)
2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음달 10일까지)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직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출처: 국세청 n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