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여성가족부
수시 신청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인턴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요약
1인 총 지원액
460만원
기업 400만원 + 인턴 60만원
기업 인턴지원금
월 80만원
3개월간 지급
기업 장려금
16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자격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
| 인턴 기간 | 3개월 |
| 근무 조건 | 전일제 원칙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
지원 내용 상세
- 인턴채용지원금 —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80만원 지급
- 인턴 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기업 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60만원 지급
- 구직활동 지원금 — 월 30만원 × 3개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금)
지원금 흐름 한눈에 보기
| 구분 | 지급 대상 | 금액 | 지급 시점 |
|---|---|---|---|
| 인턴채용지원금 | 기업 | 월 80만원 × 3개월 | 인턴 기간 중 매월 |
| 인턴 장려금 | 인턴(본인) | 60만원 (일시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근속 시 |
| 기업 장려금 | 기업 | 160만원 (일시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 구직활동 지원금 | 인턴(본인) | 월 30만원 × 3개월 | 인턴 기간 중 매월 |
진행 절차
1
새일센터
구직 등록
구직 등록
2
기업 · 인턴
매칭
매칭
3
인턴 근무
3개월
3개월
4
정규직
전환
전환
5
장려금
지급
지급
인턴 장려금(60만원)과 기업 장려금(160만원)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없이 인턴 종료 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출처: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saeil.mogef.go.kr
